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을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을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주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등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한 의회 심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