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에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에게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2.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날(매년 10월 15일)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
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
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와 공공기관의 청사에는 국기를 연중 게양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2. 구가 출연한 기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공공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그 규격은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고려하여 최대한 대형 규격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0.]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