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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자치법규 2233720

서울특별시 금천구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7-20공포번호 1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사청문대상자”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사청문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요청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사청문이 구의회에 요청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7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직위와 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과 소관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위원정수에서 부족한 인원수를 추천하되,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2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⑤ 위원회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 까지 존속한다.
⑥ 위원회의 행정지원업무는 소관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제4조

인사청문회

① 위원회의 인사청문은 법 제47조의2 규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

인사청문요청 첨부서류

① 구청장이 구의회에 제출하는 인사청문요청에는 요청사유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토지분 및 건축물분을 포함한다)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인사청문기간 중에라도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인사청문 회부 등

① 의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인사청문요청이 구의회에 제출된 때에는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고 위원회에 회부하며, 인사청문이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위원장으로 하여금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② 구의회는 인사청문요청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질의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로부터 선서를 받은 후 5분의 범위 내에서 모두(冒頭)발언을 청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청문대상자의 선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인사청문대상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③ 위원 1인당 질의시간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 등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⑤ 위원이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질의요지서를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서는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늦어도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질의서가 인사청문대상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대상자는 인사청문회 개회 48시간 전까지 위원장에게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증인 등의 출석요구

위원회가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요구를 한 때에는 그 출석요구서가 늦어도 출석요구일 5일 전에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활동기간 등

① 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②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주요 증거서류가 첨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제10조

위원장의 보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인사청문 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요구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검증

위원회는 인사청문대상자의 인사청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검증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

인사청문회의 공개

인사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ㆍ외교 등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업 및 개인의 적법한 금융 또는 상거래 등에 관한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누설될 우려가 명백한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비밀이 유지되어야 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인사청문대상자 등의 보호

위원회에 출석한 인사청문대상자ㆍ증인ㆍ참고인 등이 답변을 하거나 증언 등을 함에 있어 특별한 이유로 인사청문회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공개이유는 비공개회의에서 소명하여야 한다.

제15조

답변 등의 거부

인사청문대상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인사청문대상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척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인사청문회 참여를 배제하고 다른 위원으로 개선하여 인사청문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

주의의무

① 위원은 허위사실임을 알고 있음에도 진실인 것을 전제로 하여 발언하거나 위협적 또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인사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