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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자치법규 2233717

경상남도 함안군조례시행 2023-07-19공포 2023-07-19공포번호 28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함안군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설치하는 창구를 말한다.
2. “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고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 설치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
가. 보건소
나. 함안군 본청 및 읍ㆍ면사무소
3.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장기등 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함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교육ㆍ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등록ㆍ접수 창구의 설치

군수는 장기등 기증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2. 함안군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함안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4. 장기등기증자의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대상 및 내용은 개별 조례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예우대상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 또는 국립장기조직기증관리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확인을 받거나 신청을 해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함안군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1. 장기등기증운동의 기본방향
2. 장기등 기증 관계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등 기증 운동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장려와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장기등기증 업무부서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2. 관내 병원장 및 의사회 종사자
3. 장기등 기증 관련 기관ㆍ단체 임원 및 장기등기증자, 기증희망등록자
4. 종교단체 지도자
5. 관내 직능 단체장
6. 관내 언론ㆍ체육ㆍ예술인 등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

비밀의 준수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의 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