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 유치의 효율적 추진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지방자치단체소속 산하기관
라.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함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 또는 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고충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여러 가지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기관 및 단체가 추진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
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2. 사무소건축비, 임대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이전비용
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이전공공기관 등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제7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
2. 주택자금 대출이자
3. 이사비용
4.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5. 그 밖에 이주직원이 군에 이주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의 예정 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함안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지원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기획예산담당관, 혁신전략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4.12.2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함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군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및 유치활동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