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와 디지털 광양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양시 디지털 광양시민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와 디지털 광양시민 간의 상생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등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Digital)공간”이란 인터넷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공간을 말한다.
2. “디지털 광양시민제도”라 함은 디지털공간을 통하여 출향인사, 학교 동문, 친척, 인연, 관광 등 다양한 형태의 연고와 광양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하고, 디지털 광양시민으로서 자격과 권리ㆍ의무를 가지며 도시와 농촌 간 생산적인 상생의 교류와 참여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3. “디지털 광양시민”이라 함은 광양시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광양시민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디지털 광양시민증”이라 함은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5. “디지털 광양시민 약관”이라 함은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이 등록 전 사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디지털 광양시민으로 등록한 시점부터 등록 해지 시까지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여 놓은 것을 말한다.
디지털 광양시민(이하 “디지털시민”이라 한다)은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디지털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디지털시민 홈페이지의 등록절차에 따라 디지털시민의 약관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광양시민제도(이하 “디지털시민제도”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상에 디지털시민 홈페이지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시민의 약관을 정하여 디지털시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디지털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2.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디지털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5. 디지털시민 확보 등을 위한 이벤트 행사 개최
6. 디지털시민 고향사랑기부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시민 할인가맹점 확보 및 관리
8. 시와 디지털시민 간 또는 디지털시민 상호 간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9. 디지털시민을 대상으로 광양시 농ㆍ특산물 구매와 방문을 촉진하기 위한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디지털시민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 또는 주선할 수 있다.
1. 디지털시민증 발급 및 수여
2. 시 주관 문화공연ㆍ축제 등의 행사에 입장권 할인 및 버스투어 서비스
3. 시의 농ㆍ특산물 직거래 알선 및 생산ㆍ판매자의 할인 쿠폰 제공
4. 시의 펜션, 민박, 농촌의 공가 등 정보 서비스 제공
5. 디지털시민제도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는 디지털시민에게 기념품 등 제공
6. 지역소식, 축제, 공연 등 유익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을 지정할 수 있다.
1.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2. 관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ㆍ음식점ㆍ레저 등을 말한다)
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ㆍ오프라인 판매시설
4. 그 밖에 디지털시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2. 할인가맹점이 디지털시민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3.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시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디지털시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광양시민 홍보단(이하 “홍보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홍보단은 출향 향우를 포함해 시 밖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홍보단은 주요 시책 참여와 시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④ 시장은 홍보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설명회,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홍보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 광양시민 실무단(이하 “실무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단의 기능ㆍ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홍보단 및 실무단의 활동 및 회의참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디지털시민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터넷 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스템의 안전을 위해 시스템 안전대책 담당자를 디지털시민제도 업무 부서의 장으로 지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