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홍천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외국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홍천군수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
5. 홍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그 밖에 홍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2조 각 호에 따른 홍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의원으로 구성된 홍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고,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사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 사무과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가 종료된 이후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홈페이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재해야 한다.
⑥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ㆍ의결 전 공무국외출장을 대표하는 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
② 대표의원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할 때 해당 출장 목적과 부합되는 일정의 수립과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대표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그 타당성을 심사한다.
③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따른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바로 제공해야 한다.
④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공무원은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심사위원회는 「홍천군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5조에 따라 의회 사무과장이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의뢰한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의장은 제5조에 따라 심사ㆍ의결한 공무국외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5일간 의회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대표의원은 그 변경된 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변경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
의장은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2항에 따라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대표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대표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후에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⑤ 의장은 제3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열람이 쉽도록 의회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홍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