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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70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7-19공포 2023-07-19공포번호 16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발전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바.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릉시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강릉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3. 유치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 담당 국장
2.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이 된다.

제10조

비밀엄수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2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사무소 신축비, 임대료 등 이전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기관 등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한 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강릉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주 정착 장려금
2.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
3. 주택자금 대출이자
4. 그 밖에 시장이 공공기관 등의 이전을 위해 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①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