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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70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7-19공포 2023-07-19공포번호 16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강릉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강릉시 한부모가족(이하 “한부모가족”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

책무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한부모가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의 방법ㆍ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