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5.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강원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임업 및 산림관련 비영리법인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
6. “임업인 등”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
2.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
3.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4.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산림관련단체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단체의 기술교육 및 연수사업
2.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3. 그 밖에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