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강릉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1. 추진계획 추진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경우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강릉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안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시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향후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경제, 교육, 보건복지, 문화예술, 행정, 환경 등 각 분야의 전문가
2.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있는 시민단체, 기업 또는 각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 부서의 과장이 간사가 되며, 위원장이 지명한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둘 수 있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