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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 관리ㆍ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69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1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정동심곡바다부채길(이하 “바다부채길”이라 한다) 탐방로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관람”이란 바다부채길 탐방로를 도보로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5. “군인”이란 하사 이하의 사람(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해양경비, 의무소방 포함)을 말한다.
6.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8. “단체”라 함은 30인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9. “영유아”란 6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31.>
10. “관내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강릉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신설 2026.7.8.>

제3조

위치

바다부채길은 강릉시 강동면 심곡항부터 정동항까지 조성된 탐방로 일원으로 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바다부채길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시설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출ㆍ일몰 시간, 군부대의 작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1. 4월 ~ 10월까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
2. 11월 ~ 다음 해 3월까지: 09시부터 16시 30분까지
② 매표시간은 관람개시 시각부터 관람종료 시각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관람시간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할 군부대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6조

관람료 징수

① 바다부채길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관람료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제7조

관람권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4.12.31.>

제8조

관람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징수 하지 않는다.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영유아 <개정 2024.12.31.>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유가족으로 결정된 자 <개정 2024.12.31.>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12.31.>
7.「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9. 「강릉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제9조

관람료 감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감경된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다. <개정 2022.12.21., 2023.9.27., 2025.11.5., 2026.7.8.> 1. 강릉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강릉시 및 교류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단체 입장의 경우 <신설 2022.12.21.> 4. 강릉시 고향사랑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 <신설 2025.11.5.> 5. 구간 일부를 운용하는 경우 <신설 2022.12.21.>,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5.> 6. 관내 대학생 <신설 2026.7.8.> [본조제목개정 2026.7.8.]

제10조

관람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관람료는 그날 판매한 관람권을 가지고 온 사람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개정 2022.12.21.>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당일 시설을 계속 이용할 수 없을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에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12.21.>

제11조

관람제한 및 퇴장

① 기상악화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출입을 즉시 제한하거나 퇴장시키는 등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진, 해일,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가 예상되어 관람객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군사작전 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물의 개ㆍ보수 또는 시설물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관리자는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관람을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관람료 납부를 거부하는 사람
2. 음주 취객 및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시설 또는 자연환경을 훼손(동ㆍ식물채집 및 토석채취 등)하는 사람
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영유아 <개정 2023.7.19., 2024.12.31.>
5. 각종 상행위를 하는 경우
6. 개방시간외 출입을 하는 경우
7. 수영, 무속행위 및 취사행위를 하는 경우
8. 도보 이외에 다른 도구(자전거 등)로 출입하는 경우
9.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단,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 <개정 2017.10.11.>

제12조

변상조치

시장은 관람자가 시설물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관람객 편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카페
2. 매점
3. 그 밖에 시장이 승인한 부대시설

[본조신설 2023.9.27.]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 공유 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23.9.27.,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