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의회 의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원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강릉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회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정책의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연구활동 경비를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① 하나의 연구회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회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와 간사 1명을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회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는 사람
2. 관련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이 아닌 회원은 해당 연구회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 수행기관 또는 그 소속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③ 의원은 2개 이상의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다.
① 연구회 대표의원은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회 등록신청서를 강릉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6조에 따른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회의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③ 연구회에 소속된 의원 또는 회원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회의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회 변경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회 등록부를 비치하고, 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의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⑤ 연구회의 존속기한은 연구회의 등록일로부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로 한다.
① 연구회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에 관한 정책연구 용역(이하 “연구용역”이라 한다)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② 연구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수행을 위해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연구활동과 관련된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연구회의 등록 및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의회 의원연구회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따른 의회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③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강릉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다.
⑤ 심의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연구회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된다.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회의 등록ㆍ취소
2. 연구회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활동비ㆍ정책개발비 책정 및 지원
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
5. 그 밖에 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의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의원연구회 심의결과 통보서를 해당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회 대표의원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회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연구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는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 및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연구회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회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급식비
2. 벤치마킹,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급식비
3. 그 밖에 연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연구회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내역은 매년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회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회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연구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회가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에 정책개발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의장은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