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에 전입하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릉시에 전입하는 귀농인 및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 정착자금 지원
2. 신소득작물 도입, 대체작목 육성 등 대안(代案) 농업을 위한 지원
3. 농업경영 및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4. 각종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원
5. 농지ㆍ빈집 등 관련 정보 제공
6.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연계
7. 그 밖에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② 시장은 귀촌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지원 및 정보 제공
2. 농지ㆍ빈집 등 관련 정보 제공
3.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연계
4. 그 밖에 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의 유치와 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귀농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경제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2. 위촉직 위원 : 농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귀농 및 귀촌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농업인 단체장 및 농축산물 생산자 단체장 중 6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인지원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25.1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귀농ㆍ귀촌인 주요계획ㆍ정책에 관한 사항
2. 귀농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귀농ㆍ귀촌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지원이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강릉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5. 그 밖에 시장이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