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보훈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08.01, 2021.11.3., 2024.3.27.>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2.08.01, 2021.11.3., 2024.9.25.>
모든 강릉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 시 희생ㆍ공헌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희생ㆍ공헌자에 대하여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및 보훈관련 기념일,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각종 기념일 행사 시 시민의 태극기 달기사업
8. 시와 관련된 선양사료 발굴사업 및 그 사업의 지원
9.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담화문 발표 시 희생ㆍ공헌자의 업적 선양
10. 공훈과 나라사랑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항ㆍ항만ㆍ거리ㆍ광장 등 공공시설물에 희생ㆍ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훈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8.01, 2014.12.17>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순례사업
3. 자원봉사사업, 호국안보사업 및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9.25.>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ㆍ주차장 등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등 감면
2.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 시 장례지원
3. 희생ㆍ공헌자 사망 시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4. 시에서 설치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
5.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반영 <신설 2012.08.01>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지급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보훈명예수당 가.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람: 월 20만원 <신설 2024.9.25., 2025.12.31.> 나. 제9조제1항제10호의 사람: 월 15만원 <종전의 가목에서 이동, 개정 2024.9.25.> 다. 제9조제1항제11호의 사람: 월 10만원 <종전의 나목에서 이동, 개정 2024.9.25.> 2. 사망위로금: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 <개정 2017.10.11., 2021.11.3., 2022.4.6., 2022.10.5.> ② 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에게 지급하고 사망위로금은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 적용한다. ③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유족이 없을 때에는 사망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해당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고, 재산상속인이 없을 때에는 장제를 지내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2.17]
① 수당지급대상자는 법 제4조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1. 순국선열, 애국지사 2.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3. 무공수훈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9.25.> 5. 특수임무유공자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24.9.25.> 6. 4.19혁명 사망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 공로자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4.9.25.> 7.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4.9.25.> 8.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4.9.25.> 9. 참전유공자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4.9.25.> 10. 보국수훈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7.19.>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4.9.25.> 11.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개정 2019.9.11., 2021.11.3., 2022.4.6., 2022.10.5.> ② 삭제 <2019.9.11.> ③ 유족의 선순위자 기준에 대하여는 법 제13조 및「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법 제79조에 따라 법 적용대상에서 배제된 사람 2. 삭제 <2021.11.3.> 3. 제1항 각 호의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항목에 대하여만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4.12.17]
① 시장은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당 신청자에 대하여 관할 보훈청에 지원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회 결과에 따라 지급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4.12.17]
①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그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수당은 매월 27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에 수당지급대상자가 지정한 예금 계좌에 입금한다.
③ 수당을 신청한 사람의 주소나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수당 지급대상자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지급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본조신설 2014.12.17]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수당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2. 수당을 받은 후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3. 잘못 지급된 경우 <개정 2021.11.3.> ② 삭제 <2021.11.3.>
[본조신설 2014.12.17]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4.12.17]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4.12.17]
삭제<2024.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