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 또는 개별사업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23.7.19., 2024.2.14., 2025.11.5.>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11.5.>
4. “청년공간”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ㆍ무형의 공간을 말한다.
5.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참여 보장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자율성과 공익성 등에 가치를 둔 활동을 말한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발전과 공정한 기회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며,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개정 2024.2.14.>
2.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개정 2024.2.14.>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 확보 방안
4. 청년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하여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9조에 따른 강릉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1.5.>
① 시장은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통계를 생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 후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5.>
③ 시장은 청년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정책 수립ㆍ시행 및 지원을 위한 연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강릉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2.14., 2025.11.5.>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그 중 1명은 위촉직 청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ㆍ경제ㆍ문화ㆍ복지 등 관련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2.14.>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1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강릉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3. 청년 일자리 및 창업을 통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 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년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11.5.>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11.5.>
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청년정책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가 청년정책실무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2.14.>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2.14.> 1. 청년의 참여 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에 참여 확대와 관련 학습 지원 나. 시의 각종 정책결정에 대한 의사 반영 및 참여 보장 다.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등 2. 청년의 능력개발과 교류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분야의 역량 개발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다.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등 라. 지속적인 청년정책의 교류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개정 2024.2.14.> 3. 청년의 고용확대와 창업지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나.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수립 및 창업 지원 다. 청년 구직자의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라. 청년 창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기반 조성 마.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실직자 및 취업준비 청년, 1인 가구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 나. 결혼 및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다. 부채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한 상담, 교육, 권리 구제 지원 라. 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한 주거 및 생활지원 5.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 문화 공간 및 사회문화적 기반 조성 나. 청년 거리 문화 활동 지원 다.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 조성 나.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7. 청년의 건강권 보장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건강검진 나.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제목개정 2024.2.14.]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2025.11.5.> [본조제목개정 2024.2.14.]
① 시장은 청년단체 등이 제12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2025.1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5.11.5.> [본조제목개정 2025.11.5.]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강릉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청년활동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
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
4. 청년의 취업ㆍ진로ㆍ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5.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6.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센터를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13.>
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자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강릉시 청년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청년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는 따로 조례로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시장은 청년권익 증진에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는 「강릉시 포상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24.2.14.]
삭제 <202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