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삭제 <2017.10.11.>
①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증진과 그 지위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8.3.28.>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ㆍ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8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각종 사회복지사 등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마다 10월말까지 지원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보완 해야한다. <신설 2018.3.28.>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개정 2017.10.11.>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8.3.28.]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사고에 대한 신변보호 장비의 구입
2.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3. 근무 중 발생되는 각종사고에 대한 상해보험의 가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8.3.28.]
시장은 보수수준, 선진지 시찰 등 장기근속 사회복지사 등을 사기진작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3.28.]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을 위한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10.11., 2022.7.13.> [본조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8.3.28.]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9.>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7.1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7.19.>
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강릉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7.19.>
[본조신설 2018.3.28.] [본조제목개정 2023.7.19.]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강릉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18.3.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1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