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릉통일공원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릉통일공원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4.6.12.>
강릉통일공원(이하 “통일공원”이라 한다)은 강릉시 율곡로 1715-38 일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6.12.]
① 통일공원은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임대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또는 위탁운영에 관하여는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또는 「강릉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③ 통일공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료 전시
2. 그 밖에 통일공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6.12.]
① 안보전시관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공군전시장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4월부터 10월까지 공군전시장의 관람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로 한다. <개정 2024.6.12.> ② 삭제 <2024.6.12.>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④ 삭제 <2024.6.12.> [본조제목개정 2024.6.12.]
① 통일공원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6.12.>
② 삭제 <2024.6.12.>
삭제 <2024.6.12.>
삭제 <2024.6.12.>
삭제 <2024.6.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4.28>
1. 보호자가 없는 6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및 혼자서 관람이 불가능한 사람의 관람 <개정 2010.04.28., 2023.7.19.>
2. 전시물을 복제하거나 촬영 또는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0.04.28>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감염병이 있는 사람 <신설 2024.6.12.>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2. 매점
3. 음료 및 간이식품 등 판매시설
관람자 및 이용자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면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28>
삭제 <2024.6.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