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강릉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강릉시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검사위원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다만, 강릉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2.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① 제3조에 따른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결산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0.11.>
⑤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① 검사위원은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산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1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검사위원으로서의 직무를 거부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해임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결산검사기간에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19.> ② 검사위원에 대한 수당은 결산검사 시작일부터 결산검사 끝나는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7.19.> [본조제목개정 2023.7.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