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 아동”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7.19.>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3. “돌봄 시설”이란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강릉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강릉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
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
3.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이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ㆍ간식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
②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족,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돌봄 서비스 관련 비용의 일부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인권 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 강화 및 돌봄 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강릉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돌봄 운영 계획 심의ㆍ자문
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
3.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돌봄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강릉교육지원청 소속 돌봄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돌봄 시설 관계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10.1.>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때는 서면 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