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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679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7-19공포 2023-07-19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강릉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최저 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9.29.>

제3조

지원 대상

보험료 지원대상은 강릉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에 가입된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
1.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 <개정 2023.7.19.>
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조손세대
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제4조

지원대상자 결정

① 시장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릉지사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선정기준과 세부 지원절차 등은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5조

지원 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6조

조사 실시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

보험료 지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결정된 대상자의 지원보험료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제8조

예산확보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

환수 등

시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10조

공고

① 시장은 저소득주민 보험료 지원계획을 매년 인터넷, 시보, 게시판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조사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