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릉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이 규칙은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릉시에서 급수하는 수도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5.>
수도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전이 신설되었을 때에는 즉시 수도전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등재하고 수도전 번호를 부여한다.
② 시장은 대장에 기록된 수도전에 대해서는 그 기록과 동시에 점검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점검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수도전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① 점검카드에는 급수량 점검 및 조정내용, 정수처분, 급수정지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다.
② 수도전을 폐전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를 회수하여 점검카드 회수처리부(별지 제4호서식)에 올리고, 올린 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③ 매 연도 말 점검조정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년도 카드에 최종 조정 내용을 올리고 수도전 번호순서대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부과대장, 점검카드 및 수납부 등 각종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수시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도전의 수도계량기 점검은 매월 10일 이내에 수용가 별로 점검일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기준일은 전회 점검일에서 1개월이 되는 날이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점검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점검일 전후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도계량기의 점검은 수도전 사용가 등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점검 결과를 점검카드에 올려야 한다.
③ 입회인이 없는 빈집 등의 사유로 점검이 불가능한 수도전에 대하여는 지난달 사용량을 감안하여 추정조정하고 다음달에 정산 조정한다. 이 경우 점검카드 비고란에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추정조정은 2회 이상 계속할 수 없다.
① 수도계량기에 따른 급수량은 그달 지침에서 지난달 지침을 차감한 수를 사용량으로 한다.
② 「강릉시 상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 산정은 정상 회전한 최근 4개월분 평균을 사용량으로 하고, 고장으로 확인되어 계량기를 교체한 경우 그달 사용량은 정상 회전한 최근 4개월분의 일일 평균사용량과 교체일부터 점검일까지 일일 평균사용량 중 많은 것에 사용기간을 곱한 것을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2.04.10>
① 시장은 매월 급수업종을 점검하여야 하며 책정된 업종과 다를 경우에는 급수업종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종변경 시 급수업종변경처리조서(별지 제5호서식)로 처리한다. 단, 이미 책정된 업종보다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할 때에는 급수업종변경신고서(별지 제6호서식)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는 담당공무원의 출장복명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급수업종이 변경될 경우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는 급수업종변경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올리고 그 올린 순서대로 정리한다.
① 조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가구분할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받은 가구분할신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0>
② 가구분할 신고서는 접수처리대장(별지 제9호서식)에 올리고 접수 순서대로 정리한다.
정례일의 점검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점검카드에 따라 조정내역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점검원의 점검에 대한 적정 계산의 여부를 확인ㆍ심사하여야 한다.
① 제11조에 따른 심사결과 점검내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검원 또는 그 외의 직원으로 하여금 재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조정 결과가 처음 점검사항과 다른 때에는 점검카드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점검카드의 심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례일별 점검단위로 조정명세서(별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한다.
정례적으로 조정 징수하는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은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달 1일에 조정ㆍ결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수시 조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조정결의 한다.
수입금의 조정이나 결정은 조정결의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결의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계증명서류 및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사용료 조정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한 지난달 사용량을 정례점검한 그달의 사용량으로 조정한다.
② 신설 수도전과 급수중지 해제 및 정수처분 해제 수도전의 개시의 경우 사용료 조정은 정례점검일의 수도계량기 점검량에 따라 조정한다.
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변경과 수도전의 폐전 또는 급수중지에 따른 사용료 적용은 그달 납기분고지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발급 전일 때에는 그달에 적용하고 발급 후일 때는 다음 달에 적용한다.
②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업종 및 가구분할 변경 시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일 전과 변경일 후의 사용량을 각각 산정하여 사용료를 조정 한다.
①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은 금융기관에서 수납한다.
② 금융기관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금융기관과의 계약에 따른다.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 조정결의가 끝나면 즉시 수납부 (별지 제13호서식)에 조정사항을 올려야 한다.
① 시장은 수납기관에서 송부되어 온 사용료 수납금집계표와 납입필통지서를 검산하여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산결과 이상이 없으면 해당 연도 및 전년도분의 납입필통지서를 연도별로 분류하여 각 수입일계전(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한다.
제20조에 따른 수입일계전이 작성되면 수입일계표(별지 제15호서식)에 집계하여 시 금고에서 송부되어온 수도사용료 수납금집계표와 대조하여야 한다.
① 제20조에 따라 분류된 납입필통지서는 수납부의 기재금액과 대조하여 동시에 소인한다. 이 경우 전산으로 소인 처리할 수 있다.
② 수납 소인 시 과오납 및 분납된 사실이 발견되면 그 사실을 수납부의 비고란에 올리고 과오납처리 또는 수납조치하여야 한다.
① 수입금의 모든 집계는 조정 및 수납집계표(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수입금은 세입예산 과목별로 집계하며 매월 말에 마감하여 조정액과 수납액을 확인한다.
고지는 납부고지서(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되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을 납기까지 완납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달 사용료 고지서와 함께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체납고지서(별지 제18호서식)를 발부하고 자동이체 납부수용가에 대해서는 자동납부청구서(별지 제19호서식)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사용료와 구경별 요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가산금조정명세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 첨부한 가산금조정결의서(별지 제21호서식)로 조정한다. <개정 2012.04.10>
② 가산금조정보고는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의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14일 내에 가산금조정내역표(별지 제2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수도사용료 체납액정리부(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체납액은 수납필통지서에 따른 체납액 정리 후 소인은 제22조에 따른다.
① 제24조에 따른 독촉기일까지 체납액을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수도사용료 납입최고서(별지 제25호서식)로 알려주고 최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 할 수 있다. 다만, 채권보전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정수처분할 수 있으며 정수처분 전에 단수예고서(별지 제24호서식)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수처분을 예고할 때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폰 문자, 전화,전자고지(이메일) 등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11.5.>
② 시장은 정수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전정수처분대장(별지 제26호서식)에 정수처분에 관한 사항을 올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수처분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체납액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6조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2.04.10>
④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개전의 의사가 없는 수용가에 대해서는 수도전의 급수를 중지하고 이 사항을 수도전대장에 올리고 수도전폐전예고서(별지 제27호서식)로 알려주어야 한다.
⑤ 사용료 및 구경별 요금의 체납에 대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정수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
① 정수처분된 수도전을 개전할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개전 결정한 후 체납액의 납부 사실을 확인하고 개전하여야 한다.
② 수도전의 정수 및 개전조치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도전 정수처분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36조에 따른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피해를 입은 대상자의 경우: 해당 월 사용료의 100퍼센트감면 <개정 2025.11.5.>
2.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된 경우 해당 업종: 해당 월 사용료의 50퍼센트 감경 <신설 2025.11.5.>
3. 조례 제3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0세제곱미터까지 요금 감면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1.5.>, <개정 2025.11.5.>
4. 조례 제3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요금의 50퍼센트 감면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1.5.>
5. 조례 제36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유치원의 경우: 해당 업종 최초 1단계 요금만 적용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5.>
6. 조례 제36조제1항8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1.5.>, <개정 2025.11.5.>
가. 세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10세 제곱미터까지 요금 감면
나. 두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5세제곱미 터까지 요금 감면
7. 조례 제36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10세제곱미터까지 요금 감면
8. 조례 제3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상수도 사용량을 절감한 수용가:별표1에 따라 감면 <신설 2025.11.5.>
[전문개정 2024.6.12.]
① 조례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액은 누수발생 월에 한하여 직전 4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누수사용량의 2분의 1을 감면 한다. 단 직전 사용기간이 4개월 미만일 경우 직전 사용월과 직후 사용월을 합한 4개월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2.04.10> ②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상수도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2.04.10> ③ 조례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규칙 제29조 각 호의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하고, 규칙 제29조제1호에 따른 시설이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2.04.10> ④ 삭제<2019.8.21.> ⑤ 제29조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시 가정용수도요금에 한하며, 감면 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유리한 것 중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12.04.10, 2019.8.21., 2024.6.12., 2025.11.5.> ⑥ 조례 제36조 및 규칙 제29조에 따른 요금감면은 사용료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6조제1항제3호, 제5호 또는 제10호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04.10, 2019.8.21., 2025.11.5.> 1. 감면신청서(별지 제28호서식) 2. 증빙서류(수리영수증 등) [본조제목개정 2012.04.10 제29조에서 이동]
① 사용료 및 그 밖의 납입고지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의신청조사서(별지 제29호서식)에 따른 조례 제45조에서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0>
② 사용료의 경정은 이의신청사항 조사결과에 따른 경정조서(별지 제30호서식)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조례 제37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자동이체로 납부 시 매 건당 20만원 미만은 요금의 1퍼센트,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3천원, 3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은 4천원, 40만원 이상은 5천원을 각각 할인한다. <개정 201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