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강릉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2. “공공시설”이란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강릉시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자는 공고일 현재 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등에게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4.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5. 영 제47조의6의 보호대상자
① 시장 등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4조에 따른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같은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방식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시장 등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7.10>
시장 등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ㆍ운영을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5. 관련 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방법 및 징수기준은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되, 전기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