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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시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675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3-07-19공포 2023-07-19공포번호 16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시정 전반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강릉시 시정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능

강릉시 시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및 생활불편사항 제보 등
2. 시정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발굴 및 제안
3.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모니터링
4. 시민 여론의 수렴 및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제3조

구성

① 모니터단은 단장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신청인원이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상 강릉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
2.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서 시정에 큰 관심이 있는 사람
3. 지역사회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안목으로 바라보고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③ 단원은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여 위촉한다.
④ 시장은 모니터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결원 발생에 따른 필요인원을 신규 모집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결원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원

①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모니터단을 대표하여 제7조의 회의를 주재한다.
②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촉기간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제6조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단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최근 3개월 간 활동 실적이 없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허위 제보 등으로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전출,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모니터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청이 있으면 단장이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회의 시 도출된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정책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단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단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단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현장견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단원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분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
④ 시장은 모니터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활동사항이 우수한 단원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보상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정보보호

단원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단원 또는 제보내용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에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담 수범사례
2. 정책의 제안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동의한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