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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67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18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어르신 이ㆍ미용비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대상자

어르신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강릉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7.19.>

제3조

지원방법 및 기준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어르신 이ㆍ미용비는 관내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이하 “이ㆍ미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이ㆍ미용권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강릉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관외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기준에 신규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반기부터 지원한다.
2. 이ㆍ미용권은 1인 반기별 4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시장이 복지 전산망 등을 통해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어르신 이ㆍ미용권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한다.

제5조

배부방법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ㆍ미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반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제6조

이ㆍ미용권 사용 협약 등

① 시장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강릉시지부, (사)한국이용사회중앙회 강릉시지부와 이ㆍ미용권 사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ㆍ미용권 1장에 대한 비용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이ㆍ미용권 사용

① 이ㆍ미용권은 관내 협약한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이ㆍ미용권에 별도 기재한 기간까지로 한다.
② 이ㆍ미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ㆍ양수 할 수 없다.

제8조

이ㆍ미용권 정산

① 제6조에 따른 협약에 따라 어르신 이ㆍ미용권을 받은 업소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이ㆍ미용비 지급청구서, 사용한 이ㆍ미용권,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구비하여 매월 말일에 시장에게 이ㆍ미용권 비용에 대한 정산을 청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청구서에 첨부한 계좌번호로 해당 업소에서 사용된 이ㆍ미용권의 비용을 입금한다.

제9조

환수처리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이·미용권 수불관리

①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ㆍ미용권 수불상황부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이ㆍ미용권 수불대장과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