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라 강릉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이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까지로 국민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가정,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등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7.19.>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ㆍ복지ㆍ보호ㆍ교육ㆍ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가정방문을 통한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
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서비스 연계망 구축 및 서비스 전달 역할 수행
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ㆍ정서 발달, 부모의 양육지도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드림스타트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의 경우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해당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아동복지와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하되, 드림스타트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