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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3366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규칙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8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강릉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자는 도서관 내부에서 도서를 열람하여야 한다.
② 「강릉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대출받지 아니한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
2. 자료, 비품 등 시설물 훼손 행위
3.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 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 열람실 및 자료실에서 수면 및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
6. 그 밖에 도서관 질서를 심히 어지럽게 하는 행위

제3조

회원증 발급 신청 등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시립도서관장에게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원증의 발급 자격 및 신분확인서류는 별표와 같다.
③ 회원이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대출자료와 회원증을 도서관에 반납하고 탈퇴하여야 한다.

제4조

회원 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자격상실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자격을 회복한다.
1. 별표의 회원증 발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경우
3. 대출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4. 회원가입정보를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5. 대출 도서를 1년 이상 연체한 경우
6. 그 밖에 시립도서관장이 회원으로서의 자격상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자료대출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를 대출하려는 사람은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 연구ㆍ공무수행 등 공적 연구목적으로 대출하려는 경우에는 요구기관의 공문 및 대출하는 사람의 신분확인서류를 제출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권수는 1회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출기간은 대출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립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권수 및 대출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대출기간에 다른 예약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도서를 일단 반환한 후 재대출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반납

① 대출받은 자료는 반납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② 대출받은 자료를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최종 반납도서의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한다.

제7조

상호대차 및 대출예약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서관 상호 간에 자료를 대차하여 대출할 수 있다.
② 대출 중인 자료를 회원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해당 도서관에서 정한 예약제도에 따라 우선 대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