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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3365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2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시정 및 재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장애인ㆍ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사업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3. 정보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과 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용역
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

민간위탁 및 지원

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
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표창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