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아동의 놀이에 대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놀 권리 관련 시책 등을 추진할 경우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
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 사업
4. 놀이문화 확산 사업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놀이 관련 시설 및 비영리법인ㆍ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등과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큰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