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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65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2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 기부에 대한 관심과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사회보장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기부에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사회보장 기부(이하 “기부”라 한다)에 대한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예우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문화 활성화 시책

시장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ㆍ 시행할 수 있다.
1. 기부문화 관련 시민참여
2.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
3.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 등과의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
4. 기부자 예우
5.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주간 지정
6. 그 밖에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

제6조

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실적이 우수한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특별한 장소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
2. 원주시가 주관하는 주요 행사 초청
3. 시보 등 원주시가 발행하는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표창ㆍ감사장 수여 또는 감사패 등의 증정
5. 그 밖에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기부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사회보장 기부문화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사회보장 기부문화 활성화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회보장 기부문화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명예의 전당 등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원주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원주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및 사회복지 시설의 장
4. 그 밖에 기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임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보장 기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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