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원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원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 동승한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1. 원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2. 원주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시설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대상시설의 용도ㆍ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와 가까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시장은 별표에 따라 주차단위구획에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 항에 따른 신분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