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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65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의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니스 관광산업”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산림치유, 건강,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산업을 말한다.
2. “산림치유”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3. “의료관광”이란「관광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국내 의료기관의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그 동반자가 의료서비스와 병행하여 관광하는 것을 말한다
4. “의료관광 전문인력”이란 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유능한 의료진을 연결시켜 주고 환자와 그 동반자의 체류ㆍ관광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웰니스 관광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웰니스 관광산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1.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웰니스 관광산업 실태조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웰니스 관광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의원
2. 웰니스 관광산업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웰니스 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지역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웰니스 관광산업 자원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웰니스 관광산업 클러스터 육성 비전 및 목표
2. 웰니스 관광산업 클러스터 사업분야 발굴
3. 웰니스 관광산업 관련업체 유치 및 지원방안
4. 웰니스 관광산업 홍보ㆍ마케팅 전략
5. 웰니스 관광산업 산림치유연계 방안
6. 의료관광객 유치 지원 및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제7조

웰니스 관광산업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산업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
2. 웰니스 관광산업 연구, 교육 및 홍보
3. 웰니스 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
4.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6.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8. 웰니스 관광 산림치유 연계사업
9. 그 밖에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의료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시장은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관광산업 지식ㆍ정보공유 및 확산을 위한 학술 행사
2. 의료관광산업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의료관광산업 상품개발 및 국내외 웰니스 의료관광 네트워크 구축
4.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5. 의료관광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실태조사

시장은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시장은 웰니스 및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의 위탁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