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기업의 투자 및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본사ㆍ공장ㆍ연구소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2. "이전기업등"이란 타 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사업재편 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시 지역 내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립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신설”이란 시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5. “증설”이란 시 지역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업재편”이란 시 지역 내에서 연면적 증가를 수반하지 않고, 업종 및 생산라인 전환, 공정 고도화 등을 위해 신규 설비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7. “유치”란 시 단독으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지방투자 촉진을 위하여 지방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8. “전략투자”란 기업이 시 지역에 투자할 때 산업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시가 전략적으로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투자를 말한다.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에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관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관련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투자 유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2. 신설 또는 증설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3. 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보조금 지원
4. 중대규모 투자기업 및 주력업종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 지원 요건, 지원 비율 및 지원 한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한다.
④ 도비 보조금에 대한 예산분담비율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따르되, 시비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이전기업등이 국비 보조금 중 설비보조금(시에 투자하는 기업에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기반시설 투자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만 받은 경우, 시장은 필요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부지를 저가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의 토지의 분양 및 매입 가액ㆍ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본사, 공장, 연구시설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 등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 규모 및 고용 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이전기업등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투자촉진지구 내 투자기업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물류보조금,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중 하나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또는 지역 주력업종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입지 지원, 기반시설 지원, 고용 지원 및 그 밖에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① 이전기업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소유한 토지, 개별입지, 지식산업센터를 매입하여 이전기업등에 임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조업ㆍ정보통신산업ㆍ지식서비스산업을 1년 이상 경영한 기업이 관내에 일정 규모 이상 신설ㆍ증설ㆍ이전(타 시ㆍ군ㆍ구 이전과 관내 이전을 포함한다)ㆍ사업재편ㆍ신규투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전략투자 기업 중 산업 구조 고도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ㆍ여부ㆍ시기 및 방법 등은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행한다. 이 경우 지원 한도와 비율 등 특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유치한 이전기업등의 소속 근로자 세대가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 이주정착금(이전기업등의 소속 근로자의 세대원이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정착을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전기업등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전문인력(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이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석사 이상 또는 동등한 효력의 자격증을 가진 연구 인력을 말한다)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이전기업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류보조금(시에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첨단업종(「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 및 제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 지정 고시」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하며, 반도체ㆍ전기전자ㆍ정보통신(ICT)ㆍ의료기기ㆍ바이오의약ㆍ이차전지ㆍ신재생에너지ㆍ지능형로봇ㆍ스마트모빌리티ㆍ정밀기계ㆍ신소재 등 기술집약형 산업을 포함한다)을 주업종으로 하는 기업이 이전, 신ㆍ증설, 창업을 하는 경우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 및 기간 등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숙박시설, 관광단지, 관광시설 등 관광사업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비 지원 대상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에 대한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시비를 예산분담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유망 기업 및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투자유치 관련 정책
2. 기업, 관련 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활동
3.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4. 유치기업 등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
5. 기업 및 투자유치 기여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6.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예산업무 담당 국장,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원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ㆍ기관ㆍ단체의 전ㆍ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다.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제18조제3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이전기업등은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투자완료일까지 계획한 투자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전기업등이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투자 기간 중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하여 타당성 평가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지원을 위한 타당성 평가는 산업통상부 및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하는 평가서를 적용하며, 시비 지원대상에 대한 타당성 평가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할 때 이전기업등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이행 및 고용실적, 타당성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이 착공신고일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관내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24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사업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이 제26조에 따른 사업이행 관리를 위해 실사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사업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 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조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나.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부지계약 후 사업이행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는 경우
다.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차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가 없이 사업이행기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시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라. 제26조제1항에 따른 담보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마.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바. 제26조제4항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사업계획서의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아.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자.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반환을 결정할 경우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이 예정된 기업에 대하여 같은 목적의 보조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투자유치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위원의 자격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위원의 자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원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전기업등의 각종 세제감면은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