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3365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5-03-28공포 2025-03-28공포번호 2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하고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원주시 남산골문화센터(이하 “남산골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문화예술교육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2. 각종 문화예술 체험ㆍ교육 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
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및 지원
4. 지역문화 인력 양성과 문화기획 역량강화
5. 입주작가 선정 및 각종 문화예술 창작 지원
6. 그 밖에 문화예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남산골문화센터는 원주시 향교길 77 (명륜동)에 둔다.

제3조

이용시간

① 남산골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남산골문화센터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4조

휴관

남산골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과 같은 영 제3조의 대체휴무일
3. 그 밖에 시장이 남산골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날

제5조

사용신청

남산골문화센터의 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용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써 남산골문화센터 사용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단체일 경우 단체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사용희망시설
4. 시설사용 기간 및 시간

제6조

사용승인

① 시장은 제4조의 남산골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남산골문화센터의 운영상 필요한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 사용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사용일정 경합 시 접수 순서에 따라 행사의 성격 등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7조

사용료

① 남산골문화센터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제6조에 따라 사용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본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남산골문화센터를 사용하지 않거나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승인 취소 또는 사용중지 통보를 받았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할 수 없었을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2. 신청자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가. 사용 10일 이전에 취소한 경우: 사용료 100퍼센트 반환
나. 사용 7일 이전부터 4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다. 사용 3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 당일 취소한 경우: 반환하지 않음
3. 천재지변, 테러, 폭동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사용 개시 전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개시 후에는 사용일수만큼의 사용료를 공제하고 남는 금액을 반환

제8조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때
2. 원주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50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주최하는 순수문화예술 활동
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원주지부 회원단체 및 소속단체
나.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원주지부 회원단체 및 소속단체
다. 사단법인 원주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순수문화예술 활동일 경우
2. 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도 단위 이상 대회 또는 대전에서 입상하거나 초대받은 경력이 있는 자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보조금을 받는 문화예술행사
3. 그 밖에 문화예술행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경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9조

시설의 변경금지

① 사용자는 남산골문화센터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행사 내용상 남산골문화센터의 변경이나 반입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남산골문화센터를 변경하였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한 때에는 사용 후 반입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는 등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는 사용승인서에 명시된 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용승인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승인의 제한 및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남산골문화센터의 사용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용자 준수사항 및 사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자가 다시 사용 신청한 행사
2. 남산골문화센터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사
3.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②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용승인 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2. 사용료를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4. 천재지변이나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

사용주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남산골문화센터의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사용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광고, 홍보물의 협의

사용자는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홍보물 제작 시 남산골문화센터와 관련된 사항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위탁 및 대행

① 시장은 남산골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남산골문화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거나 「원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에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남산골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 또는 대행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시설물 등의 설치

제14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남산골문화센터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