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조례자치법규 2233649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22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공사업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원주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7. 14.]

제2조

재정지원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원주공항을 출발지 또는 도착지(경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는 정기ㆍ부정기 항공노선을 운영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및 운항장려금
2. 원주공항 시설 사용료
3. 원주공항을 항공기 정치장으로 하는 경우 항공기 정비비
4. 그 밖에 원주공항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7. 14.]

제3조

지원 내용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기준ㆍ규모ㆍ시기ㆍ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항공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조

지원 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4.>
1. 신청자의 주소ㆍ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항공사업법」에 의한 사업면허의 종류ㆍ면허일자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
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
2.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제5조

지원금의 교부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30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금의 정산

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이내에 동 기간 운항실적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금의 반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삭제 <2023. 7. 14.>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