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다. 그 밖에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한 자에 대한 유족위로금
2. 사고로 장애를 입은 자에 대한 장애위로금
3. 교육 관련 경비
4.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금전, 물품, 상품권 및 이용권 등으로 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원주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환수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은 제외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