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대부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대부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의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대부도 생태섬”이란 안산시 대부도 전체를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부도 생태섬(이하“대부도”라 한다)의 관광자원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대부도 관광자원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대부도 관광자원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안산시 대부도생태관광주민협의체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대부도관광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대부도 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3. 대부도 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부도 관광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관광 육성 방안
5. 주민참여형 관광 활성화 방안
6. 민간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7. 대부도 관광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대부도 관광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10. 대부도 생태관광 환경보전 효과에 대한 혜택에 관한 사항
11. 대부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관광자산(지역의 역사, 문화자산 포함) 보전에 대한 사항
12. 대부도 관광 주민 참여 가이드 마련
13. 대부도 관광 지역 협의체 지원
14. 대부도 관광 주간 및 관광 축제 지원에 대한 사항
15. 대부도 관광지표 연구 및 현장조사(환경보전적 측면, 주민복지적 측면, 지속가능 발전적 측면 등)
16. 그 밖에 대부도 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광진흥법」제49조 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부도 관광 자원의 조사ㆍ발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대부도 관광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부도 관광자원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부광산퇴적암층 관리ㆍ운영
2. 동주염전 체험장
3. 대부도 뱃길 도선사업
4. 대부해솔길 관리ㆍ운영
5. 대부도 에코뮤지엄
6. 람사르습지(대부도 갯벌) 및 대송습지 관리ㆍ운영
7. 어촌 체험마을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대부도 관광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부도 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
2. 대부도 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3. 대부도 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4. 대부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부도 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대부도생태관광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대부도 관광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대부도 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
3. 대부도 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부도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협의체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6조의 사업을 담당하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하고,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안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문화ㆍ관광 및 생태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 시 간사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회의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ㆍ보관한다.
⑤ 협의체의 존속기한은 구성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시장 및 위원은 협의체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안건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대부도 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부도관광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부도 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2. 대부도 관광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대부도 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대부도 관광 교육사업
5. 대부도 관광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대부도 생태관광 민간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8.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생태관광 기반에 대한 연구
9. 그 밖의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