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
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임신, 출산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
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
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및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청소년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이 제8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