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산시 신청사 건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산시 신청사 건립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ㆍ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5급 이상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안산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공공디자인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안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에 응하거나 응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나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안산시 신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시유재산의 매각대금
3. 기금의 운용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
2. 설계비 및 관련 부대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을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안산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신청사 건립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