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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639

경기도 안산시조례시행 2023-07-19공포 2023-07-19공포번호 2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은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매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 우선순위 선정,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보수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기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 1천만원 이하

제8조

사후관리ㆍ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물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등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시민들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산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