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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637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27공포번호 18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형소공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 및 제6조의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등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의 건물ㆍ시설ㆍ장비의 보수
2. 도시형소공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판매점, 화장실, 주차장 등의 공동 건물ㆍ시설의 보수
3.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의 보수

제5조

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
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
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
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
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
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구청장은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
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이용 편리성을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
5. 그 밖에 구청장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위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 시설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 운영, 사후관리에 대해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집적지구 기반시설 내 시설 및 장비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운영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현장인력 인건비, 집적지구를 위한 사업비 등 시설에 소요되는 운영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료 금액 및 사용 절차에 대해 구의 승인을 받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거나 구에 반환하여 처리한다.

제9조

도시형소공인지원위원회 설치

① 도시형소공인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도시형소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시형소공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집적지구 기반시설의 구축,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도시형소공인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환경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원
2. 소공인 관련 단체, 기관, 공공기관의 대표 또는 임직원
3. 변호사ㆍ회계사ㆍ세무사ㆍ변리사ㆍ대학교수ㆍ지역경제 및 소공인에 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경제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5.6.27.>

제11조

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사회적 인식의 제고

구청장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도시형소공인과 보유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