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조직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 연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초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조직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 연합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민경찰 연합대”(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시민경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
3. 산악안전 예방 순찰 및 환경정화 활동
4. 구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주민 안전보호 순찰 및 교통소통 활동
5. 그 밖에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시민경찰이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 실적을 연 1회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시민경찰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청장은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시민경찰 대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9.>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2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