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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33634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4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

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
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
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
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
5.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