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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상징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63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16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구기, 문장, 브랜드 슬로건 등을 말한다.

제3조

상징물의 종류 및 형식

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2.>
1. 구기, 문장 및 휘장: 별표 1
2. 브랜드 슬로건: 별표 2
3. 꽃(수국), 나무(편백나무), 새(갈매기): 별표 3
4. 부산 동구의 노래: 별표 4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③ 문장은 휘장이나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1.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등
2. 구청장 명의의 허가ㆍ인가ㆍ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물자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문자
④ 휘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 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제정ㆍ개정하고자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 등에 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상징물로서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제작ㆍ사용함에 있어서 별표 1부터 별표 2까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브랜드 마케팅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준수각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사용(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상징물사용 및 변경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 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및 납부

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사용허가기간, 납부시기, 납부방법 및 감면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제24조 및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10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위반 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구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