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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회 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631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7-14공포 2023-07-14공포번호 1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정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구현과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정회”란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동구의회 전직의원의 모임을 말한다.
2. “교류ㆍ협력”이란 구의회와 의정회간 상호 친선 우호와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에 대해 교류ㆍ협력하는 것을 말하며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한다

제3조

교류ㆍ협력 사업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의회가 주최하는 의정발전 토론회, 세미나 등 교류 행사
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홍보활동 공동 참여
3. 구의회가 주최하는 체육 등 각종 친선 교류 행사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협력 사업

제4조

포상

의장은 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정회 회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산광역시 동구의회 포상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