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 가치활동을 하는 경기도 장애인에게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가치활동”이란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
3. 장애인 기회소득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ㆍ홍보
5.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하여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를 둔 가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고, 일시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회소득을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본인 또는 대리인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1. 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3. 장애인증명서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대상자 증명서
5.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실행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천방안 연구,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4. 장애인 기회소득에 관한 도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할 수 있다.
1.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 경기도 실ㆍ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유형별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4.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인 사람
5. 사회복지ㆍ경제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및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거나 사임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또는 비위사실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해촉을 의결한 경우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의견 조회 등을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 및 가치활동 활성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 소득, 가치활동 전파, 사업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나 일부를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