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 ㆍ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ㆍ 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ㆍ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대응과 피해자 지원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ㆍ 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ㆍ 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
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ㆍ 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 ㆍ 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사례를 포함한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ㆍ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및 보호자(친권자, 「민법」에 따른 후견인, 장애인을 보호 ㆍ 양육 ㆍ 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 ㆍ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을 보호 ㆍ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관련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
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발달장애인의 가해행위에 대한 상담 사업
3. 장애인 대상 범죄 신고체계 마련 사업
4. 장애인 대상 범죄 대응 모니터링단 및 피해자구조단 구성 ㆍ 운영에 관한 사업
5.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대상 범죄 가해행위 시 보장받을 수 있는 형사ㆍ사법 절차상 권리보장
②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지원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ㆍ 대응, 피해자 보호 및 가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시설 ㆍ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ㆍ 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
2. 장애인 대상 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 교육
3.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 조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 관련 시설,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및 인권침해 확인 등을 위하여 제1항의 관련 기관 ‧ 단체와 협력하여 연 1회 이상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확인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