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반다비 체육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사회 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반다비 체육센터”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체육시설을 말한다.
반다비 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육센터를 장애인이 우선 사용 및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체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회복을 위한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2.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전문ㆍ생활체육 활성화
3.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포함한 어울림 체육활동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
4.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여가선용 프로그램 보급
5. 장애인의 안전 및 직업교육 등 진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6. 그 밖에 체육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사항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체육센터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장애인 진로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장애인 생활체육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4. 장애인 생활체육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연계
5. 장애인 생활체육 관련 상담ㆍ지원 및 서비스 연계
6. 그 밖에 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체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도내 시ㆍ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ㆍ개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시ㆍ군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체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우수 체육센터의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체육센터의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개인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