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33609

경기도조례시행 2024-10-11공포 2024-10-11공포번호 81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내 군유휴지의 활용과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합리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유휴지” 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부대부지 중 현재 군이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을 부지를 말한다.
2. “군유휴지주변지역”이란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행정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군유휴지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에 연접한 읍ㆍ면ㆍ동 지역으로서 제1호의 군유휴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3. “관할 시ㆍ군”이란 군유휴지와 군유휴지주변지역의 관할 시ㆍ군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군유휴지와 군유휴지주변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한다)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군유휴지등의 활용과 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과 지원을 위하여 관할 시ㆍ군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경기도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기도내 군유휴지등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활용가능한 군유휴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4.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국방부, 관할 시ㆍ군 및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6.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은 제6조에 따른 경기도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민ㆍ관ㆍ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제6조

협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과 정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민ㆍ관ㆍ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에 관련된 주요 정책의 협력 및 의견조정
2. 군유휴지 정보 공유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관할 시ㆍ군 지방의회 의원
3. 관할 시ㆍ군 의회에서 추천한 읍ㆍ면ㆍ동별 주민대표
4. 국방부 관계 공무원
5. 경기도 관계 공무원
6. 시ㆍ군 관계 공무원
7. 그 밖에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사업 관련 민간 전문가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⑧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제8조

군유휴지등 활용 및 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장물 철거 등 환경개선 사업(국방부와 매각비용과의 상계처리 등이 합의된 경우에 한한다)
2. 산업단지ㆍ물류단지 조성
3. 도로ㆍ주차장ㆍ교량의 설치
4. 교육시설ㆍ의료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주민복지시설 설치
5. 공공주택 건설
6. 공간재활용 프로그램개발 등 공간재생 사업
7. 공원ㆍ녹지 조성
8. 공공청사 건립
9. 역사공원ㆍ생태공원ㆍ박물관ㆍ복합문화시설 등 문화관광시설 설치
10. 귀농귀촌마을 개발 등 농ㆍ산림업 기반 조성
11. 그 밖에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ㆍ군 및 기관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관할 시·군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관할 시ㆍ군이 군유휴지등을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ㆍ교환ㆍ양여ㆍ관리전환ㆍ대부계약 등을 추진할 경우 재정 지원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ㆍ군에 대해 연구용역 등 정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인·허가 등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계획의 시행과 개발행위에 필요한 인ㆍ허가 등의 절차가 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특례 적용과 절차의 간소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11조

협약의 체결

도지사는 군유휴지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관할 시ㆍ군 등과 업무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