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ㆍ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ㆍ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급격한 산업ㆍ지역별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ㆍ노동 정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기 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산업 디지털 전환”이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노동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감소ㆍ소멸하는 산업 또는 직무ㆍ직업(이하 “직무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산업 또는 같은 산업 내의 다른 직무등으로 전환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
4.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및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하여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 정책 수립 시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지역에 대하여 노동전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인력 수요가 감소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등의 분석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의 필요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인력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산업ㆍ지역ㆍ직무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노동전환을 위해 노력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산업구조 변화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의 고용유지ㆍ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동전환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업종 노동자의 보호ㆍ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원활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 관련 계획 또는 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시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노동전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력수요 동향 및 전망, 직무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로 인하여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및 노동자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
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에 대한 지원
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
5.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채용에 대한 지원
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7. 노사관계 발전 및 파트너십 증진을 위한 지원
8. 노동자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9. 그 밖에 도지사가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탄소중립 이행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노동전환의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노동전환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노동전환 지원이 필요한 산업ㆍ업종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동전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 노ㆍ사ㆍ민ㆍ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노동전환 지원업종 노동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